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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HR팀 생존기

권고사직인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by 규나대디 2025. 4. 20.

권고사직, 희망퇴직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마도 뉴스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그말, 희망 퇴직.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권고사직’ 혹은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둘 다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전혀 달라진다.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듣기에도 부담스럽지만, 권고사직, 희망퇴직, 실업급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어떻게 판별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자.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아니며, 동시에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아닌 중간 형태이다. 보통 구조조정, 사업 축소, 인력 감축 등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발생한다.

 

■ 희망퇴직이란?

희망퇴직은 회사가 일정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권고에 의한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에도 ‘희망퇴직’이라는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퇴직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을 때,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할 것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4.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는 단순한 퇴직 수당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생계지원금이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나, 조건이 있다

 

많은 이들이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체로는 맞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퇴직 사유를 둘러싼 정황이 중요하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사례

  • 사업 축소, 부서 통폐합, 인력 감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
  • 명확한 퇴직 권유 기록이 있는 경우 (문서, 이메일 등)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의 강한 권유가 있었던 경우

증빙 자료로는 다음이 유효하다

  • 권고사직 확인서
  • 퇴직증명서에 명시된 ‘퇴직사유: 권고사직’
  • 회사와의 이메일, 공문, 대화록 등


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한다. 회사가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거나 희망퇴직을 사실상의 권고사직 형태로 운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희망퇴직 사례

  •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한 경우
  • 대규모 구조조정 분위기에서 실질적 선택권이 없었던 경우
  • 조직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한 명백한 정황이 있는 경우

즉, 희망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① 이직확인서

회사는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퇴직 사유 코드가 포함된다.

  • 권고사직: 코드 02 (비자발적 퇴직)
  • 자발적 퇴사: 코드 01
  • 희망퇴직: 보통 코드 07, 하지만 정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퇴사 사유가 자발적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

 

② 구직활동 증빙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③ 고용센터 방문 및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후 1~2주 간의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확정된다.

 

 

불가피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 퇴직 시 회사에 ‘권고사직 확인서’ 요청
  • 사직서 제출 시 사유란에 “회사의 권유에 따라” 등 문구 명시
  • 가능하다면 퇴직 권유 이메일, 대화 내용 캡처 등 정황 증빙 확보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코드를 고용보험공단에 확인할 것

이러한 과정이 귀찮고 민감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FAQ

 

Q. 권고사직인데도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퇴직을 권유한 정황이 불충분한 경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다.

 

Q. 퇴직금 외 위로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가?
A. 일반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위로금이 과도한 경우 지급 시기나 수급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은 ‘형식’보다 ‘실질’

 

권고사직이든 희망퇴직이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퇴직 사유와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즉,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유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퇴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이다. 단,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