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직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재정적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이다. 이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중요한 준비자금이자, 연금 자산의 일부로 간주된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인지, 단순한 '권장사항'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의 역할과, 관련 법령, 실무적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본다.
IRP란 무엇인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채권 등)에 투자 가능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제공됨 (일시금 수령 대비 세 부담 감소)
- 연금 계좌 통합관리 기능 (퇴직연금·개인연금 포함 가능)
퇴직 시 IRP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3항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즉,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의무'**이다.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퇴직연금(DC형, DB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
지급조건 | 퇴직급여(연금 형태든 일시금이든)를 IRP로 이체 후 수령 |
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2조의2 등 |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기존처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IRP 계좌 개설 및 활용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ex) 상황별 IRP 의무 여부
- A 기업 (퇴직연금 미도입)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직접 통장으로 수령 가능
- IRP 개설 권장이나 의무 아님
- B 기업 (DB형 퇴직연금 도입)
- 퇴직금은 운용사에서 IRP 계좌로 이체
- 이후 본인이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
- IRP 수령 의무적
- C 기업 (DC형 퇴직연금 도입)
- 재직 중 쌓인 퇴직금이 개인 운용 계좌에 적립됨
- 퇴직 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
즉,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가 IRP 의무 지급의 핵심 기준이다.
IRP 계좌 수령의 장점
IRP 계좌를 통한 수령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다양한 재무적 이점도 제공한다.
1. 세금 절감
퇴직소득세는 IRP를 통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낮아진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수준으로 경감된다. 반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2. 자산 운용의 유연성
IRP 계좌 내에서는 예·적금 외에도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이 가능하여 퇴직금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금 자산 통합
IRP 계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 자산을 통합할 수 있어 종합적인 노후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
- 중도 인출 시 패널티: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 개시 전 임의로 인출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페널티 세금이 부과된다.
- 상품 선택 신중히: IRP 계좌 내 자산운용은 본인의 몫이므로, 수익률을 고려한 상품 선택과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 수수료 부담: 금융회사에 따라 IRP 관리수수료가 다르므로, 비교 후 개설이 중요하다.
IRP 계좌 개설 절차
퇴직 시점에 IRP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 선택
- IRP 계좌 개설 (비대면 또는 창구 가능)
- 퇴직금 이체 요청 (회사 or 퇴직연금사업자)
- 자산 운용 상품 선택 및 가입
- 향후 연금 수령 방식 선택(연금 vs 일시금)
의무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는 단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퇴직금의 세금 절감, 자산 증식, 연금 수령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로운 선택이다.
다만 IRP는 '계좌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도구다. 퇴직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IRP를 단지 의무가 아닌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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